[뉴스핌=백현지 기자] 태영건설은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 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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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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