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EU회원국간의 합의도출이 진전되지 않아, EU 금융거래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EU만 먼저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자들이 미국이나 홍콩으로 떠나가 영국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단기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EU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단기투기거래 규제라는 목적과는 달리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권에 대한 징벌적 성격과 재정위기를 해소키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을 가진 세금으로,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융거래에만 부과된다.

또 토빈세와 달리 증권, 채권, 주식 및 파생거래상품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왜곡과 금융기관 이탈을 방지키 위해 주식 및 채권에는 0.1%, 파생금융상품에는 0.01%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EU금융거래세는 단지성 투기거래를 규제하기보다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수확보와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2010년에 구제금융비용을 마련키 위해 은행 임직원 상여금에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은행부채에 대해 0.075%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금융거래세 추가부담은 금융기관들의 이탈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금융거래세의 대부분이 금융중심지 영국에서 나올 것이므로 영국 금융산업에의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있고, 회원국간의 세부담 불균형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영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EU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IEP의 김균태 전문연구원은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27개국 만장일치 승인을 필요로 하는 EU금융거래세 도입은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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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