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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분쟁, '경영권 보장 vs. 고용 보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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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인수式 해석…화해 가능성 없어

[뉴스핌=강필성 기자]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피니티와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경영권-고용보장'이라는 미묘한 해석차를 낳으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대위 측은 이 계약서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진그룹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29일 비대위는 서울 대치동 하이마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7년 12월 7일 체결된 유진그룹-코리아CE홀딩스(어피니티 자회사)의 하이마트 지분 인수 계약서를 공개했다.

김종윤 비대위 위원장은 “그동안 선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인격을 믿고 계약서를 끝까지 오픈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며 “하지만 임시주총이 내일인 관계로 주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밝혔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는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인수 만료일로부터 7년간 하이마트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선 회장을 개임(改任)한다는 유 회장의 이사회 안건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유진그룹 하이마트 인수계약서.
김 위원장은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경영권 보장을 한 약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 한 유진과 유 회장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유진그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다”며 “선 회장을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 회장이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회장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유진그룹은 향후 비대위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이런 날선 공방을 선 회장과 유진그룹 측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부터 기관투자자의 중재로 만나 경영권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아직까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오늘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선 회장과 유진그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 회장의 이사 연임 여부를 두고 한바탕 표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이어 같은날 오후 6시에는 선 회장의 대표 해임여부를 안건으로 올린 이사회가 예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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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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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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