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이물 보고 시 백신 격리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접종을 강행한 사실이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이물이 발생한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 접종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23일 "이물이 발생한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가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 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 번호 백신 감사보고서상 1420만 회분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3개 제조사의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 등이 잇따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백신의 품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있는 백신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3개 제조사의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4718회분이 계속 접종됐다는 내용이 감사 결과에 담겼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백신에서 이물이 보고 된 경우 해당 백신은 격리·보관하고 있어 실제 접종된 사례가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 감사보고서상 1420만 회분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가 없다"고 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기관에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백신 품질 이상 시 식약처 또는 질병청에 신고·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향후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확인 시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