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간 하이마트 고용 보장 명시돼

[뉴스핌=강필성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측에서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보장키로 했다는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인수 만료일로부터 7년간 하이마트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29일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대치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선종구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인격을 믿고 계약서를 끝까지 오픈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며 “하지만 임시주총이 내일인 관계로 주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밝혔다”고 말했다.
김종윤 비대위 위원장은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경영권 보장을 한 약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 한 유진과 유 회장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계약서는 하이마트의 전 최대주주인 어피니티와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계약서다. 이 계약서에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다만,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기자의 지적에 “당시 유진그룹이 배포한 자료에서도 경영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있다”며 “당시 경영권 인정해주겠다는 약속했다고 유진 경영참여 안하겠다는 언론보도 나왔다”고 말했다.
향후 비대위는 하이마트 이사회에서 선 회장의 개임을 가결시킬 경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영업 중단이라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350여명의 사표를 비대위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간담회는 현재 선 회장과 유진그룹 사이에서 진행되는 물밑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선 회장의 협상과 별도로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비대위에서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문주석 홍보실 팀장은 “협상은 아직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경영진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주총에서 표대결을 하게 되더라도 유진그룹의 콜옵션이 12월 20일 이후인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콜옵션 지분을 포함해 주총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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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