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그룹 법률대리인 민병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채권단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병훈 변호사는 "현대건설 채권단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양해각서상의 의무도 불이행 했다며 이는 배임적 2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 반환도 청구키로 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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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