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앞으로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노인들도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청소년이나 노인 등 정보 접근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에 이어 장애인과 노인 전용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SK텔레콤이 신청한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이번 요금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연내 참여할 예정이다.
출시될 요금제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청각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만4000원, 영상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 영상통화와 문자가 많이 제공된다.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만4000원, 음성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는 음성통화량을 늘렸다.
또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 보다(월 1만5000원에 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 기본료가 낮은 형태로 책정됐다.
특히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요금할인(월 1만1000원)과 장애인 35%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하면 월 1만5000원(부가세 미포함)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셈이다.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낮게 설정돼 통화량이 적은 노인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스마트폰 이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특수계층 요금감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월에는 청소년을 위해 기본료가 저렴하고 과다 요금을 방지할 수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군 입대 장병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 요금면제를 추진,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만7000~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는 요금감면 정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에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과 특수계층이 부담없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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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