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2013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결제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수입인지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인터넷을 통한 수입인지의 발행 및 판매 ▲ 신용카드 결제 허용 ▲ 전자수입인지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등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인지란 세금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우표 모양의 증표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인지세법),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등의 행정서류에 붙여 사용한다.
정부는 현행 수입인지제도와 관련해 행정기관 외부에 있는 수입인지 판매처(은행, 우체국 등) 방문 및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의 민원이 제기돼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의 업무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서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금융결제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인지 구매를 위한 별도의 판매처 방문 없이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원스톱 서비스 토대가 마련되고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에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의 정착 추이를 감안, 현행 종이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당분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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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