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재취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 퇴직자의 상당수가 로펌이나 기업체로 재취업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위원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간 공정위 퇴직자 중 14명이 로펌과 기업의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과점 방지 및 기업공정거래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위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07년 이후 부과된 거의 대부분의 부과액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이자까지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신중해야 함에도 여전히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는 과징금의 96.1%, 2008년에는 80.1%, 2009년에도 무려 96.9%의 소송이 제기됐다. 2010년 소 제기율은 91.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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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