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SK증권과 동양종금증권에 회원조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SK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리고, 동양종금증권에는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코덱스 레버리지 및 코덱스200 ETF 2개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계좌간에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장 매매를 체결했다.
동양종금증권은 회원의 직원인 계좌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 4명의 허수주문을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수탁 처리,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시감위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회원에게 예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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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