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개별차주와 동일차주에 대한 불법대출이 드러났다며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위반이다.
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담금을 더 쌓아야 하고, 충담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한다. 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전직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포인트씩 급락했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동일차주와 개별차주에 대한 불법대출이 BIS급락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위규를 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은 7개사의 영업정지 후 대주주·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토마토·에이스·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애초 별도의 시행상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재성 부원장보는 "개별 저축은행의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단 결과, 부산저축은행의 사례 처럼 저축은행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와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가능성마져 닫지는 않았다.
금감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검사수준이 검사오는 달리 SPC를 집적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계좌추적을 통해 포괄적으로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자기사업에 대한 대출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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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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