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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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황보승희 의원실] |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였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해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보 전 의원은 A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원 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과 A씨는 사실혼 관계로서 공동생활을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에선 배우자 간 주고받은 정치자금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황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도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A씨가 황보 전 의원과 관계를 부인하기로 했다"며 "황보 전 의원이 남편에게 A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달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보 전 의원과 A씨가 서울에서 함께 살았던 아파트는 피고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A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을 위한 거주 공간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5000만원의 사용처를 보면 황보 전 의원이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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