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경찰청 콜센터 '112'를 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1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지역과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행효과에 따라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중요한데, 개별 금융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해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전용라인을 통해 각 금융사로 직접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예정이다. 특히 사기범의 계좌를 모르더라도 전용라인을 통해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지급정지 요청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인지 후 지급정지까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시 신속하게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급정지가 돼야만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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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