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요율(0.5%) 및 보증비율(90%)도 우대할 예정이며,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1%포인트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줄 예정이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준다.
금융위는 또 은행과 보험사들이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이 수해복구 자금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침수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조치와 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이 피해주민과 기업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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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