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함께 이번 집중폭우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환부담 완화, 보험금 신속지급 등 사망·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와 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보험대출 원리금상환 및 보험료납입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은 집중호우 피해자와 기업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망 또는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생활안정관련 자금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계획이다.
카드사도 사망 및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재민 금융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내에 상담 전용전화(국번없이 1332) 및 전담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통해 사망·실종자 유가족의 상속인 조회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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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