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 체계가 기존 ‘전문-일반 의약품’의 2분류 체계에서 ‘전문-일반-약국 외 판매 의약품’과 같이 3분류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시행규칙에 명시될 판매장소는 △ 심야 및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당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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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