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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시장정보'로 매매해도 불공정거래

기사입력 : 2011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7월26일 21:17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26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양섭 기자]내부정보자 또는 1차정보수령자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장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를 했다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회사정보, 1차정보수령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시장정보 및 원격수령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었지만 이들에 대한 과징금 제재 규정을 추가했다. 시세조정 혐의에서도 기존에는 ‘목적성’을 따졌지만  ‘목적성’ 요건을 없앴다.

김인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시장정보란 내부정보가 아니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 등의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M&A딜을 주관하는 변호사로부터 정보를 얻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제재대상인 ‘1차정보수령자’에 벗어나 제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같은 경우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주식거래가 한번도 없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주식을 사고, 며칠후 M&A건이 나왔다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황으로 보는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장정보가 메신저 등을 통해 시장에 떠도는 ‘M&A건’, ‘대규모 공급건’ 등의 루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 ‘시장정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규제체계 선진화 차원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신설했다. 2차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뿐만 아니라 ‘과다한 호가관여행위’도 행정제재 대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전적 행정체제(과징금)의 범위를 확대,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차 정보수령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미국,영국, 유럽, 호주 등 대부분의 외국도 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을 미공개정보이용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다만 처벌 범위의 지난치 확장을 막기 위해 처벌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 대상으로 해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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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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