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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거래소 독점 깨진다..“국제 추세 인정..ATS제도 수용”

기사입력 : 2011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7월26일 21:17

[뉴스핌=김양섭 기자]55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한국거래소가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으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도 국제적인 추세를 인정, ATS 제도 도입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ATS 및 거래소 허가제’가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를 대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핵심 내용은 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미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엽적으로 많은 반발과 오해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인프라에 관한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에서 법률로 단일 거래소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고 말했다.

거래소 역시 더 이상 반대 논리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종길 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부이사장)은 ATS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ATS 도입 관련해서는 걱정의 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미국에 90개, 유럽에 140개, 아시아에도 20개가 설립됐다”며 “국제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지금은 IT 혁명을 기반으로 투자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추세도 반영, 경쟁환경을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25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원하든 원치않든 수용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ATS 도입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고 의미가 있겠느냐”며 답을 피했다.

ATS란 매매체결 등 정규 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 유통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는 “ATS는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정의하며, 인가시의 최소자기자본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최소자기자본금 규모는 5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ATS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은 상장주권이 대상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인당 ATS의 주식보유한도는 15%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30%까지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ATS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에 따라 현형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금지’ 조항을 ‘무허가 시장개설금지’ 조항을 대체하기로 했다.

ATS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로 '자본시장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부터다. 민관합동위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ATS를 도입해 거래소의 매매체결 기능을 분리하고, 유통시장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략에 공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TS가 도입되면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거래가 경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매매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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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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