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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금융위, 투자은행 활성화 '재시동'

기사입력 : 2011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7월26일 11:53

-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및 규제체계 재정비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26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위기로 유명무실해진 '투자은행 활성화'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혁하고 각종 규제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지난 2007년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 출현은 사실상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인프라를 개혁하고 규제를 재정비함으로써 투자은행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다.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은 "유럽 재정위기와 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한 국내외 금융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져 나갈 시기라고 판단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설정하고 하반기 법 개정 이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은행이 신생기업 발굴 및 투자(융자), IPO(기업공개), M&A 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와 자본시장의 인프라도 개혁할 방침이다.

우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펀드간 합병 촉진을 위해 수익자 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고, 장외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 등을 축소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해 향후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등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홍 위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외 IB와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과 평판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거래소 산업의 국제적 통합추세에 대응해 우리 자본시장의 역내 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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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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