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통신요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활성화하는 MVNO 사업자를 위한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위원회가 MVNO제도마련을 위해 추진한 법령 개정, 고시 제정 등의 정책적 방안을 완성해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다량구매할인율,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재제공,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 시장진입, 의무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이동통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자 20만명 이상시 1% ~ 가입자 120만명 이상시 6%로 할인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1년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 ~ 47%)을 고려할 때,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 할인토록 했다.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MVNO 전체 가입자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MVNO 도입 편익이 일반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재제공에 대해서는 재제공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별정4호 MVNO로 등록하도록해 재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MVNO 시장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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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