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광진건설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18일 직권으로 광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광진건설이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채권단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보다 낮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지역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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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