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상과 CJ제일제당이 법정분쟁을 벌여온 ‘쇠고기진국다시’의 유사포장 논란에 대상이 1승을 거머쥐었다.
대상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CJ제일제당이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 제품에 대해 신청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가 유사포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은 이번 판결에 따라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상(주)의 ‘쇠고기진국다시’가 CJ제일제당의 ‘쇠고기다시다’ 포장과 유사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와 관련해 8월,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상 관계자는 “선두업체의 지나친 독과점 욕심과 트집잡기가 오히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며, “이번 판결이 일부 업체의 과당 경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건으로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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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