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대한통운 인수전과 관련, 포스코가 지적한 CJ의 이사회 의결 공시 시점 논란에 대해 "수시공시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CJ 측의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 여부 등 문제는) 자율 사항으로, 수시 공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이사회 결의 내용에 대한 사안은 채권단에서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MOU(인수합병) 단계에서의 이사회 결의 내용은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되는 것은 상장법인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대한 결의를 했을 경우다.
이 관계자는 "MOU 단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공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다만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도움을 주기 위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자율공시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 등은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 CJ그룹의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CJ그룹을 선정했다.
이에 포스코는 "인수 참여와 관련, CJ 측이 이사회 결의내용을 공시한 적이 없다"며 인수 과정상 의문을 제기, 산업은행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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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