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기업어음(CP)를 대체할 전자단기사채가 오는 2013년 1월 도입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3년 1월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된다.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CP 발행으로 인한 위·변조 및 분실 등 위험과 사무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증권·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하여 거래 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 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 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CP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어음법이 적용돼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CP와 달리 전자단기사채는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 유통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돼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예탁원 업무규정 등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전산인프라도 조기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신속히 대체하고 기업의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 기업 발행수수료 최소화 ▲ 증권신고서 제출 규제 완화 ▲ 금융기관 원천징수 적용 면제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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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