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LIG그룹 회장이 CP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피해자 116명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LIG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사기죄로 고발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피해자들은 LIG건설이 부도위험을 감지했으나 이를 은폐하고 부도 직전 19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LIG건설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해 투자자들의 돈은 묶인 상태다.
피해자들은 지난 10일에도 LIG타워 앞에 모여 그룹차원에서 CP관련 피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14일에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IG건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현재도 LIG타워 앞에는 소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는 “현재 고발 이후 검찰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나 통상적인 절차상 다음 주에는 연락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CP관련 피해자가 고발에 참여한 116명 뿐 아니라 총 540여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우리투자증권 측이 판매시 “그룹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PF연장이 안될 경우 LIG손해보험에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증권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전세금을 빼서 투자해 형사처벌보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LIG건설 관계자는 “CP발행 이후에도 상환을 계속했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예측하고 CP를 발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만큼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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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