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그룹 인수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박지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담긴 95% 지분취득 규정을 모법에 담는 한편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매각 및 합병에 대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메가뱅크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특정금융지주의 인수편의를 위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상의 95% 지분취득 규정을 개정하려는 ‘특혜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금융산업 정책이 좌지우지되거나 모법의 입법 취지까지 훼손하는 등의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내심 바라는 금융당국의 구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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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