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IB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현안 발생시 즉시 검사에 착수하는 등 수시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1일 지난해 및 올 1/4분기 외은 지점 정기검사 결과, 일부 대형 외은지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거래 관련 업무 부당위탁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유형의 위규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발견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한 위규행위는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원/달러 통화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외은지점이 홍콩지점, 싱가포르지역본부 등에 위탁한 것이다.

이번 적발된 은행 역시 홍콩지점이 파생상품거래 호가제시 및 계약체결을 직접한 후 체결된 파생거래를 서울지점 거래로 장부에 기재하고,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을 썼다. 이 경우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증가하고,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법 제 42조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호자제시업무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과 6월에 검사한 A,B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및 임직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올 2월에 검사한 C은행에 대해서는 제제절차를 진행, 6~7월경 제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향후 외은검사시 업무 부당위탁 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자금흐름을 활용한 편법 변칙거래 여부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출입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외국환거래시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펀드·파생상품 등 부당취급, 딜링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의 사례도 발견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외환거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초 조직개편에서 외은지점 담당 조직으로 외은지점감독실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했다. 37개 외은지점 중 매년 15개내외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 파생거래 규모가 큰(파생잔액 100조원 이상) 대형 IB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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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