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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은 파생상품 위탁운용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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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은행 국내지점 자금운용 수시검사 예정
[뉴스핌=문형민 기자]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거점에 파생상품 운용업무를 위탁해오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자본시장법 상 '본질적 업무의 제3자 위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IB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현안 발생시 즉시 검사에 착수하는 등 수시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1일 지난해 및 올 1/4분기 외은 지점 정기검사 결과, 일부 대형 외은지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거래 관련 업무 부당위탁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유형의 위규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발견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한 위규행위는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원/달러 통화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외은지점이 홍콩지점, 싱가포르지역본부 등에 위탁한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아시아지역 포트폴리오를 한번에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각 국가 지점들의 거래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거점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 

이번 적발된 은행 역시 홍콩지점이 파생상품거래 호가제시 및 계약체결을 직접한 후 체결된 파생거래를 서울지점 거래로 장부에 기재하고,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을 썼다. 이 경우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증가하고,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법 제 42조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호자제시업무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과 6월에 검사한 A,B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및 임직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올 2월에 검사한 C은행에 대해서는 제제절차를 진행, 6~7월경 제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향후 외은검사시 업무 부당위탁 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자금흐름을 활용한 편법 변칙거래 여부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출입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외국환거래시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펀드·파생상품 등 부당취급, 딜링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의 사례도 발견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외환거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초 조직개편에서 외은지점 담당 조직으로 외은지점감독실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했다. 37개 외은지점 중 매년 15개내외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 파생거래 규모가 큰(파생잔액 100조원 이상) 대형 IB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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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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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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