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는 5.1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 활상화 방안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즉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을 6월 중 폐지할 계획이다.
2004년 1월 이후 약 7년만에 양도소득세법의 변화로 매매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월 1일 기준으로 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의 9억원 이하가구는 총 128만가구로 해당지역 전체가구의 약 87% 수준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로 총 12만6367가구가 위치해 비과세 혜택이 기대된다. 이어 ▲송파구 6만1837가구 ▲강서구 6만787가구 ▲도봉구5만8650가구 ▲성북구 5만8238가구 순이다.
반면 용산구 1만4106가구를 비롯 중구, 종로구 등은 9억원이하 가구가 1만가구 전후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권에서는 분당신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가구가 가장 많았다. 분당신도시는 9억원이하 주택이 총 7만7913가구로 과천시의 7배 가량의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 중 심리적으로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금과 대출규제로 이번 완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9억원 초과주택도 9억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 상당하다.
부동산써브 함영진실장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관련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 6월 실시될 예정으로 거주요건 폐지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돼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매도자의 경우 잔금납부시기를 시행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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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