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인터넷 오픈마켓에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이 단순히 판매자의 광고서비스로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과는 관련없이 부가서비스 구입여부 등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시해왔다.
특히 ‘베스트셀러’코너에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하면서 상품정렬 기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했다.
또 ‘인기도순’ 상품정렬에 있어서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은 상품정렬 기준점수에 20~30%의 가산점을 반영해 인기도순 상단에 배치했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도 지적됐다.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부과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이 사실을 쇼핑몰초기화면에 2~3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가서비스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하여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