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을 주 내용으로 개정 하도급법(‘11.3.29 공포, ‘11.6.30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중 한 가지 경우로 제한했다.
첫째,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0.15% 이상 상승한 경우. 둘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0.03%이상인 경우이다.
여기에서 체결일이란 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일,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뜻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기간인 30일 전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원사업자나 수급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힐 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날 때,합의 지연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분쟁협의회에 할 수 있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감액이나 기술자료 요구 시 필요한 기재사항도 변경된다.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기술자료 요청 시에는 요구목적과 더불어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6월 30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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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