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올 1분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 41건을 적발, 총 4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규모인 4101억원을 추징 당한 A사는 비거주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Worldwide Zero Tax Scheme)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 사주 B씨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척을 갖고 국제 선박임대업 및 국제 해운업을 영위했다. B씨는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거주지를 은폐하고 경영활동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또 영업·운항 등 해운업의 중요한 관리·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해 세법상 내국 법인인데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스위스은행을 비롯한 케이만 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숨겼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 6월에 있을 첫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겠지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