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최근 증시에서 퇴출 결정으로 정리매매 중인 종목의 주가가 급변하는 현상이 빚어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거래소는 "정리매매종목은 대부분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실질투자가치가 작고 매매거래 기간이 7일로 한정되며 가격제한폭도 적용되지 않는 등 투자 결정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인터넷 주식카페 등을 통해 보유물량 처분 등을 목적으로 '법원회생판결 결정', '향후 타 업체로 인수합병(M&A) 예정' 등 풍문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리매매 중인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셀런, 봉신과 코스닥시장의 대선조선, 엠엔에프씨, 중앙디자인, 스톰이엔에프, 제이콤 등 총 7종목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정리매매 기간 중 주식관련 게시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시세견인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감시 결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위원회 통보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