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규제완화 3월말 종료, 실수요 주택거래, DTI 적용비율 확대
-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4%→2% 인하, 기존 주택은 적용 안돼
-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가계부채 개선 위해 DTI규제 중요,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뉴스핌=이동훈 김연순 임애신 기자] 정부가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한다.
다만 지난해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초 8.29 대책에서 도입된 금융권 DTI 자율적용 일몰이 오는 3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됐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3월말 DTI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정부는 수차례의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했다“며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온 결과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DTI 자율적용은 계획대로 일몰하는 대신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 면제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정인보 금융정책국장은 "DTI 가산항목에 비치식을 추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황 대출에 대해 최대 15%p 한도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개편과 공급자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주택주택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4월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안양호 제2차관은 “이미 집을 산 사람한테는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조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인 강남3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주택거래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DTI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혁세 부위원장은 “DTI규제완화를 3월말에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김연순 임애신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