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22일 "가계대출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에 가계부채 대책을 위해 DTI 규제 환원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문제가 한국경제의 짐이 되고 있다"며 DTI 규제 환원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정 국장은 "DT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해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라며 "지난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이 워낙 위축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 2월을 보면 주택거래도 예전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택가격도 전고점에 도달했다"며 "매시장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정상화된 주택거래시장을 감안해서 예외를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DTI 규제의 원상회복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국장은 "대출자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국장은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는 지속 유지하는 만큼, 서민대출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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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