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 주택거래, DTI 적용비율 확대
-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4%→2% 인하
- 강남 3구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뉴스핌=김연순 임애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는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초 예정대로 부활키로 했다.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면제 한도를 올리고,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해왔던 DTI 규제를 4월부터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DTI 적용비율을 서울은 50%에서 65%로, 인천경기는 60%에서 75%로 각각 15%씩 늘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의 정인보 금융정책국장은 "DTI 가산항목에 비치식을 추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황 대출에 대해 최대 15%p 한도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를 지속 유지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지원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 그 이하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각각 2%와 1%로 취득세가 낮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임애신 기자 (y2kid@newspj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