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선취수수료' 지적과 관련해 "유례없는 조치"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각종 규제가 있었지만 이미 계약관계가 끝난 고객에게 기존에 동의받은 수수료에 대해 환불을 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은 일인 만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차원에서의 입장 전달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단 목표전환형 랩의 경우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수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해 수수료를 선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서비스기간에 따른 보수를 적용, 환불한다는 것은 현재 부과하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이다.
현재 증권사들의 목표전환형 랩의 선취수수료는 판매사 비용, 마케팅 비용, 매매수수료, 운용보수를 모두 포함한 '올인코스트(All-in Cost)'개념으로 평균 2%를 선취하고 있다. 이중 1%는 인건비와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며 0.5%는 자문사에 제공된다. 나머지 0.5%에 매매수수료를 포함한 이른 바 성과보수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
◆ "무조건 환급?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목표전환형 랩은 상승장에서 짧게는 2~3개월 내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상품이다. 실제 지난 해 하반기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전환형 랩의 평균 투자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종 고정비용과 선취수수료 외에 다른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만족도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기존에 환매한 고객들에게까지 소급 적용시켜 이미 해지한 고객들의 수수료까지 돌려주라는 당국의 증권사들의 한숨은 땅속까지 파고들 기세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후취형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환매수수료가 없다보니 한두달만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해지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운용 유지가 힘들더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취로 2%의 수수료를 먼저 부과하지만 그 외 매매수수료나 환매수수료 등을 두지 않는 만큼 비합리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환불은 자산운용사들도 NAV(순자산가치)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시행할 정도로 업계에서 특정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적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이미 약관 심사도 마쳤고 투자자의 동의하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한 수수료를 어떠한 규정 위반 등의 이유도 아닌 상황에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만일 선취수수료에 대해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운용보수 등을 각각의 항목으로 규정해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랩 시장에 대한 규정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자칫하면 랩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내놓는 것이 당국의 취지라지만 스폿형 랩, 적립식 랩 등에 이어 목표전환형 랩까지 끊임없이 제재가 가해진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상품을 내놓고 싶은 의욕이 꺾이기 마련"이라며 "투자자들이 다양한 상품에 대해 비교하고 증권사들도 경쟁을 통해 시장이 적정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처럼 인위적인 개입이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지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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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