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랩 시장에 대한 규제를 속속 내놓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목표전환형랩의 선취수수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증권업계와 당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목표전환형랩은 최근 스폿형 랩의 판매가 중단된 이후 또다른 단기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유형 중 하나다. 목표전환형 랩 판매 상위 3개 증권사(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가 현재 운용 중인 규모만도 1조 6000억 수준. 이미 환매된 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돼 자문형 랩 중 최근 각광받는 상품으로 꼽힌다.
이들은 펀드에서 적용되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나 일부 랩 상품에서 취하고 있는 성과보수 등을 모두 선취수수료라는 항목 아래 포함시켜 평균 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일부 증권사의 자문형랩 담당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표전환형랩에 대한 업계의 관행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주된 내용은 ▲ 선취수수료에 기간의 개념을 적용해 1년 경과 이전 해지시 미경과시기에 대한 보수는 환불해 줄 것 ▲ 선취수수료 중 성과보수 부문에 대해 후취하는 성격으로 전환할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미 목표수익률에 도달해 해지한 고객들에게 받은 선취수수료 중 일부도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 기존 해지 고객들까지 투자기간별 수수료 비중을 적용시켜 환불해 줄 경우 증권사들은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30억원 수준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여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다.
◆ 당국 "서비스 제공 기간만큼만 수수료 부과해야"
통상적으로 수수료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원에서 투자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보수 역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수는 법적으로도 지속성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라며 "건전한 상식에 의해 본다면 이는 연율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달성형 랩의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중간에 해지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것인 만큼 이때 발생하는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선취수수료 중 성과보수의 개념이 있는 것은 목표수익률에 달성한 이후 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부과하는 선취수수료에는 일부 성과보수 성격의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실제 수익을 낸 이후에 받는 것이 본래 성과보수의 의의와 부합한다"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전에 수수료부터 선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자체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증권사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압력이 없다"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증권사들이 조만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해지한 고객들의 경우에도 선취수수료 중에 고정비용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증권사가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인센티브 성격이 있다면 조치가 필요하다"며 "선취수수료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업계와 논의 중이며 일부 증권사와는 이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취수수료 환불 및 성과 보수 후취 등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나 규제가 아닌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적립식 랩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역시 당국의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이번 사안 역시 단순 '의견 제시'로만 그치기는 힘들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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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