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상당수 금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금융기관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 및 시사점 조사’ 결과, 은행세 규제에 대해 ‘예정대로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2.1%인데 반해, ‘서두르지 말고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5.7%로 나타났다.
도입을 미루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5.4%에 이르는 것이다.
은행세로 잘 알려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0.2%(1년이내)에서 최저 0.03%(5년초과)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2%가 ‘더 심하다’고 답했으며, ‘약하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향후 금융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도 72.2%의 기업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8.9%와 18.9%에 그쳤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금융규제로는 ‘건전성 규제’(38.9%), ‘진입규제’(20.7%), ‘투자자 보호’(16.1%), ‘방화벽 규제’(9.6%) 등이 차례대로 꼽혔다. [‘퇴출기준 마련’ 9.3%, ‘광고 규제’ 3.9%, ‘기타’ 1.1%, ‘없음’ 0.4%]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내에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등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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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