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는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가 급등할 경우 할당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순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좌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소득공제 폐지여부를 논의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며 "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의 세부담이 1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만약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2010년 교통세 징수율이 2009년에 비해 38.4% 늘어난 것과 관련 "기름에 대한 소비가 늘었으며 납기연장 통해 일부 이월된 세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2010년보다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세금의 경우 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종가세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율에 따라 늘어난다. 그러나 유류세는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동이 없다는 논리다.
휘발류의 경우 지난 2000년에 정해진 세율이 10년 동안 적용되고 있다. 10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40% 증가했기 때문에 유류세의 경우 실질부담 측면에서 보면 40% 깍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당장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도 해명했듯이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해서 서민생활에 부담이 많이 되면 검토할 사항이란 의미"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수급상 문제로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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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