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슬람 채권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안이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 이슬람채권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좌담회를 갖고 "이자 대신 임대료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제상 취급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슬람채권은 종교적인 제약 때문에 이자를 못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14가지 종류의 이슬람채권 중 '이자라'라는 거래 방식의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자기 건물을 넘긴 후, 돈을 빌린 사람은 원하는 기간 동안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낸다.
이슬람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주고 건물을 다시 사는 형식으로 거래가 되는 구조다.
건물을 사고 팔 경우 원래 양도소득세·부가세·취득세 등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급하는 임대료를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외국인이 이 채권을 인수해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슬람 채권의 경우 국내법상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형평성에 맞게 이슬람채권도 국내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맞춰 자금을 빌려준 투자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채권(수쿠크, Sukuk)과 연계된 투자에 법인세 등 세금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특정 종교와의 충돌, 테러자금 유입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재정위원 구성이 변경된 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격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거부당했다.
재정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이슬람채권 과세특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재정부는 이슬람채권 상정을 추진하되 법에서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추진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슬람채권의 성격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