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구제역 사태로 피해를 입은 축산 가공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원료부족·판매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축산 가공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된 육류가공업체․포장업체 등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의 경우 기존 85%에서 90%로, 보증료는 현재 0.5~3.0%에서 0.2% 차감된다.
또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소재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재해특례 보증 시 부분 보증비율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70%에서 85%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에서 1000억원 규모로 보증한다.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에 대해 100% 신용 보증한다. 더불어 정책자금 융자 500억원을 소진하면 농협 협약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도 100% 신용 보증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사태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체가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 대기업 2분의 1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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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