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지난해 전자어음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한 영향이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의 발행규모는 총 137만건, 98조 39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474.9%(113만 건), 금액으로는 624.7%(84조 8223억원) 증가했다.
일평균으로 보면 3904억 7000만원으로 전체 약속어음 교환액 일평균 12조 5033억원의 3.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0.7%보다 2.4%p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009년 11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전자금융팀 박철우 과장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지지부진하자 국회에서 이를 의무화했고 이후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약속어음발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자어음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총 35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616.8%(30만건) 증가했으며, 금액도 18조 9667억원으로 549.8%(16조 479억원) 늘었다.
한편, 현재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87.4% 증가한 22만 1030개였다. 이 중 발행인은 6685개, 수취인은 21만 4345개로 전년에 비해 각각 25.4%, 90.3% 증가했다. 발행인중 법인은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35%인 6508개였다.
아울러 전자어음 이용자는 업종별로 제조업 43.4%, 도·소매업 18.8%, 건설업 14.2%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