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삼성, LG 등 유명기업의 상호를 딴 이른바 '짝퉁 상호'가 범람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실태와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 대기업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체는 삼성 2799건, 현대3949건, LG 505건, SK 1115건 등에 달한다고 밝혔다.
동일·유사상호의 사용이 만연하게 된 데에는 상업등기법상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업종이면서 동일상호인 경우만 아니면 상호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제도 때문인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현행법상 지방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과 같은 상호의 법인을 서울에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소에 상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의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택배, LG익스프레스, 현대유리 등의 경우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상호만 해도 각각 125건, 196건, 188건에 달하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과 무관한 사설 개인사업체들이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상호 업체들을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하고 거래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대기업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기업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포스코와 LG, KT 등은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포스코에너지, LGD·LGT, KT로지스 등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유사상호 판별 심사기준 마련 ▲적격성 인정되는 상호에 대해 타사의 상호등록 제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 상호등기에 준하는 상호심사기준 적용 등 최소한의 사전심사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