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고객이 반드시 알아둬야할 10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27일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을 안심하고 싸게 이용하는 10가지 지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적극 활용 △할부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에 직접 대출 신청 △중개수수료 지급 않기 △자동차판매원에게 여전사별 금리조건 비교 요구 △금리 비교시 취급수수료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 비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충분하고 명확할 설명 듣고 계약서 서명 △수입자동차 딜러 신용도 확인 △핵심설명서 및 해피콜 챙기기 △할부금 완납시 저당권 해지 △불법채권추심 적극 대응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할부금융은 다수의 여전사가 취금해 회사간 금리차이가 크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늘 잠재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25만명의 자동차 구입자 중에서 105만명(24.7%) 가량이 할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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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