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기금 24개 중 20개 국가부채 편입
-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국가부채서 제외
- 국민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 및 내부거래 제외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정부 포괄범위에 추가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145개 비영리공공기관과 민간기금 20개의 부채가 내년부터 국가부채로 편입된다.
다만 원가보상비율이 50%를 넘어서는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 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 등이 국가 부채로 포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분 등 내부거래도 국가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의 충당부채도 부채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재정통계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정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데 맞추어 재정통계 기준도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국내 재정통계 기준을 현행 '86 GFS'에서 최신 기준인 '01 GFS' 등으로 전환해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 포괄범위를 중앙·지방재정 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해 국제기준상의 일반정부로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 차관보는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국가채무 규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중앙·지방 정부간 및 정부·한은간의 통계기준 불일치 등 국내 재정통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금주의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발생주의 회계기준상 부채, 수입·지출 항목이 부채에 포함된다.
즉 기존 현금주의 채무(국채, 차입금 등)와 수입·지출 외에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 선수금·예수금 등)와 수익·비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까지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신 국제기준상 분류기준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 (총 24개 중 20개)과 비영리공공기관(총 282개 중 145개)을 정부 포괄범위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 145개가 국가부채로 편입된다.
다만 원가보상률이 50% 이상(공기업)인 우정사업 3개 특별회계(우편·보험·예금)와 4개 기금(사학연금·사학진흥·국민체육진흥·주택금융신용보증), 137개 공공기관(LH, 수자원공사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 및 내부거래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구본진 차관보는 "공기업, 보증채무 부분이 국가부채에서 빠지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구 차관보는 이어 "국제기준에 의하면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은 국가부채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충당부대도 국제기준은 표시하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민간과 얘기해서 쌓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 재정정보 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1 회계연도 재정통계 자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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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