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스톰이앤에프는 김성만·김성문 씨가 제기한 채권압류와 추심 명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채권을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제3채무자는 스톰이앤에프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내렸다.
또 스톰이앤에프는 최상학 비상근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10일 퇴임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