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기자]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의지를 내비쳤다.
19일 법원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서울보증보험외 13개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이 제기한 약정금등청구 항소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다른 계열사들과 협의해 상고여부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는 연대해서 서울보증보험외 13개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에 총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5월 8일부터 올 1월 11일까지는 연 5%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케 했다.
판결이유로 2심 재판부는 "삼성측이 삼성차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중 227만7787주를 2000년12월 31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처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급해야 할 위약금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합계 6000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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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