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7일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규모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다.
예보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을 150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지만 향후 가지급금 규모를 1500만원으로 상향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예보 제도에 대한 상세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보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서도 예금 보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