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국민은행이 산업연수생의 300여개 적금계좌를 일방적으로 지급 정지하는 등 재산권 침해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요구로 산업연수생 300여개 적급계좌 지급정지 등을 일방적으로 행했다"며 "기업과 은행이 공모해 산업연수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기검사시 조사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과 3월 3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지급계좌가 13건이라고 축소, 은폐해 보고했으나 국민은행의 자체조사결과 300여명의 적금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해약한 적금을 대우조선해양으로 전달했다"며 "금감원은 부당한 계좌지급정지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이 사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1월 이후 재조사에 착수해 관계자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정확한 적금해약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월 지급계좌가 13건으로 축소, 은폐된 보고사항을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받고 2월 2일 관련직원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조치한 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지도공문 발송을 했을 뿐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당해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예적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