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내 수용 거부 관측, 재무약정체결도 시한까지 거부
- 재판부 MOU해지 가처분 결정 결과에 양측 관심 이동
[뉴스핌=한기진 변명섭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벼랑 끝 승부를 향해 치닫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이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과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2755억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중재안의 수용여부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밝혀달라는 것에 대해 27일(월요일) 현재, 현대그룹은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24일 현대그룹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중재안 수용 여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현대차그룹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인 채권단 결정을 현대그룹측이 인정하고 소송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시한 것이 중재안이다.
이날은 또 현대그룹이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최종 시한으로, 지난 9일 밝힌 ‘거부’ 방침을 이날도 고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도 마감시한인 27일까지 체결하지 않았다”며 “(예전과 비교해) 어떠한 입장 변환도 없는 등 중재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단내에서도 현대그룹의 중재안 거부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를 기점으로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일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열린 2차 심리에서 내년 1월 4일까지 가처분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를 존중해 내년 1월 7일까지 현대건설 매각절차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채권단은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면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신속히 부여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다면 채권단은 중재안을 철회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본계약 체결 거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소송건을 기각해 버리면 현대그룹한테는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고 말했다. 중재안을 수용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다.
그는 또 "법원이 현대그룹 입장을 들어준다고 해도 현대차그룹이 소송을 걸 수 있고, 지분싸움을 벌일 수도 있어 현대그룹한테 좋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